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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사업’에 대한 검색결과는 423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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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체육예산 집행계획 2021-05-30
    • ~ 단년도 계속사업사업추진방식 : 자치단체자본보조사업시행주체 및 지원조건 : 지방자치단체(보조율 30%) ㅇ 사업내용 - 체육진흥시설 지원 1개소 지원 2. ‘21년 계획 : 1,000백만원 ㅇ 체육진흥시설 지원(제주) : 1개소 1,000백만원 - 지방체육시설 지원 3. 집행계획 (단위: 백만원) 시행주체 사업내용 ‘19년 예산 ‘20년 계획 비고 지방자치단체(제주) 체육진흥시설지원 9,691 1,000 체육진흥시설지원(세종) 사업코드번호 ː 5154 - 300 < 균형발전특별회계 >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년 예산 ‘21년 계획 집행시기 비고 1/4 2/4 3/4 4/4 체육진흥시설지원(세종) 3,550 3,800 3,800 - - -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다양한 체육시설 확충으로 지역주민의 체육활동공간 확보, 국민건강 및 삶의 질 향상 □ 사업내용 ㅇ 사업기간 : ‘15년 ~ 단년도 계속사업사업추진방식 : 자치단체자본보조사업시행주체 및 지원조건 : 지방자치단체(보조율 30%) ㅇ 사업내용 - 체육진흥시설 지원 1개소 지원 2. ‘21년 계획 : 3,800만원 ㅇ 체육진흥시설 지원(세종) : 1개소 3,800백만원 - 지방체육시설 지원 3. 집행계획 (단위: 백만원) 시행주체 사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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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체육관광부 정보공개운영규정(훈령제434호) 2021-05-20
    • 등 ㅇ사업활동에 있어서 내부관리에 속하는 사항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 침해 우려(경영·영업상 비밀) 2. 보조금지원 단체 ㅇ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의 자금·인사, 경영방침, 신용, 경리 등 사업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의 내부관리에 속하는 사항 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정보공개대상기관 확대) 관련 정부 또는 지자체로부터 5천만원 이상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보조받는 해당업무와 관련된 정보는 공개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 침해 우려(경영·영업상 비밀) 3. 입찰(제안) 관련 정보 ㅇ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ㅇ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서 업체의 기존 기술·신공법·시공실적·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 침해 우려(경영·영업상 비밀) □ 부동산투기·매점매석 관련 정보(제9조제1항제8호) -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단위업무 (비공개유형) 비공개대상정보 비공개사유 1. 국유재산 ㅇ공유재산 매각공고 전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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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저작권국 예산집행계획 2021-05-14
    • ▴민간보조 678억(한국저작권위원회 433억, 한국저작권보호원 225억, 한국문화정보원 20억) ▴출연금(R&D) 106억, ▴직접수행 32억 ☐ 주요 사업내용 ㅇ 한국저작권위원회 지원(143억)* 및 저작권문화기반 조성(152억)** * 인건비 92억, 경상비 21억, 고유사업비 30억 ** 저작권 정책개발 및 통상 5억, 저작권교육 및 홍보 124억, 중소기업 저작권서비스 22억 ㅇ 저작권보호활동 활성화(256억) * 특사경운영 9, 한국저작권보호원지원 88억, 국내저작권보호 98억, 해외저작권보호협력 61억 ㅇ WIPO 신탁기금 지원(ODA, 10억), 저작권기술 및 표준화 지원(16억) ㅇ 저작권 유통지원 및 이용활성화(94억), 국가디지털콘텐츠식별체계 구축(16억) ㅇ 저작권정보관리 및 서비스(24억), 저작권보호 및 이용활성화 기술개발(R&D, 106억) ☐ 집행방향 ㅇ 2021년도 주요 신규·증액사업에 대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면밀한 사업준비와 예산집행 철저 관리 * (신규사업) 인터폴 사업분담금 지원 7억(국회증액), 해외저작권 보호 이용권 운영 18억, 음원권리정보 통합DB 구축 20억, 전자조정시스템 구축 5억, 문화시설 상당한 조사 지원 10억 ** (주요 증액사업) 교육체험관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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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계획 2021-05-13
    • 운용 수익금 등 4. 기금의 용도(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 융자 사업 ㅇ 호텔 등 관광시설의 건설․개수 ㅇ 관광교통수단의 확보․개수 ㅇ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의 건설․개수 ㅇ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특구 안에서의 관광편의시설의 건설․개수 □ 보조 사업 ㅇ 국외여행자의 건전관광교육 및 관광정보제공 ㅇ 국내외 관광안내체계개선 및 관광홍보 ㅇ 관광사업 종사자 및 관계자 교육훈련 ㅇ 국민관광진흥사업 및 외래관광객유치 지원 ㅇ 관광상품개발 및 지원 및 국제회의 유치 및 개최 ㅇ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특구 안의 공공편익시설 설치 ㅇ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국민관광 복지 사업 ㅇ 관광정책 연구기관 지원 등 Ⅱ. 2021년도 운용계획 1. 기금운용방향 및 특징 가. 기금사업 목표 ㅇ 관광사업의 효율적 발전 및 관광외화수입의 증대 나. 기본 방향 ㅇ 시장회복과 혁신을 통해 한국관광 경쟁력 강화 - 관광을 통한 국민행복 실현 - 콘텐츠‧인프라 혁신을 통한 지역관광 질적 성장 - 지속가능 관광 활성화를 통한 탄소중립 목표 달성 기여 - 방한관광시장 조기 회복 기반 마련 - 교통거점의 지역 관광 안내 확대 등 지역관광 활성화 기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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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 소관 보조사업 위임사무 고시 일부개정 고시 2021-04-26
    •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 소관 보조사업 위임사무 고시」 일부개정 고시 1. 개정이유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 소관 일부 보조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정한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 소관 보조사업 위임사무 고시」 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한 보조사업에 ‘세계한국어학대회 운영’을 추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 소관 보조사업 위임사무 고시(고시 제2021-18호)」 제2조(위임사업 및 사무)에 따른 [별표]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보조사업에 ‘세계한국어학대회 운영’ 추가(피위임기관: 국립국어원장)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별표 개정 별지 첨부 고시 제2021-26호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 소관 보조사업 위임사무 고시 일부개정 고시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 소관 보조사업 위임사무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 전문 2021-04-15
    • 좌석이탈시 보호대책 강구 가. 컴퓨터 화면보호조치 또는 전원차단조치 나. 비밀생산에 관련된 자료의 비밀보관함 보관 다. 비밀작업용 보조기억매체 후 분리 비밀보관함 보관 등 5. 연속되는 비밀 생산 작업 중 일과 종료 시 보호대책 강구 가. 비밀작업 내용이 저장된 보조기억매체의 비밀보관함 보관 나. 컴퓨터 전원차단조치 다. 비밀생산에 관련된 자료의 비밀보관함 보관 등 6. 그 밖에 필요한 추가적인 조치 ③ 비밀이 두 장 이상인 문서이거나 책자인 경우에 내용물의 유실 등을 방지 및 확인할 수 있도록 그 면의 내용이 일반문서일 경우라도 매면 하단 중앙에 총면수와 그 면의 일련번호를 첫 면부터 기재해야 하며 붙임문서를 본문과 구분하여 따로 면수를 기재한다. ④ 비밀문건이 그 제목으로 인하여 내용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최초 기안 시부터 가제목을 사용해야 한다. 제38조(비밀의 복제ㆍ복사 및 제한) ① 비밀의 일부 또는 전부나 암호자재에 대해서는 모사(模寫)ㆍ타자(打字)ㆍ인쇄ㆍ조각ㆍ녹음ㆍ촬영ㆍ인화(印畵)ㆍ확대 등 그 원형을 재현(再現)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21-04-14
    • ◉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1-0130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1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2020.12.8. 법률 제17591호 / 시행 2021.6.9.)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신규 체육시설업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2조 별표 1, 안 제6조 별표 2) 1) 체육시설의 종류(별표 1)에 ‘인공암벽장’을 신설 2)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범위(별표 2)에 ‘인공암벽장업’을 신설 나. 정기 안전점검 실시 기준 규정(안 제2조의3제1항부터 제2항까지) 체육시설에 대해 실시하는 정기적인 안전점검의 주기를 규정함 다. 국민체육진흥공단에의 안전관리 업무 위탁 규정 신설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의 보고의무 및 보고사항 규정(안 제2조의5제4항부터 제5항까지)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여...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2021년도 종무실 예산현황 2021-03-18
    • 단년도 계속사업/해당 없음 ㅇ 사업내용 : 전통사찰 보수정비 및 방재시스템 구축 지원, 불교기록문화유산 아카이브 구축, 한국유경 정본화 DB 및 활용시스템 구축 등 ㅇ 지원조건 : 자치단체자본보조, 자치단체경상보조, 민간경상보조 □ ’21년 예산 : 27,206백만원 ㅇ 전통사찰 보수,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 등 전통사찰 보존 22,250백만원 ㅇ 불교기록문화유산 아카이브 구축, 한국천주교사료목록화, 한국민족종교사전편찬 등 종교문화유산 발굴 및 전승 4,956백만원 □ 사업집행 절차 ㅇ 보조사업자 국고보조 지원신청 → 사업내용 검토 및 예산반영여부결정(우리부) → 예산확정(국회)→ 국고지원 → 사업시행·정산·사업결과보고(사업자) □ 기대 효과 ㅇ 노후화된 전통사찰에 대한 정비․보수 및 방재시스템 구축을 통한 문화재적 가치 제고 ㅇ 종교문화유산의 아카이브 구축을 통한 종교문화 유산의 효율적 보존․계승 도모 3. 종교문화시설 건립 □ 사업 개요 ㅇ 사업목적 : 전통종교문화 체험시설, 종교화합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 종교문화시설 건립 지원 ㅇ 사업기간/총사업비 : 단년도 계속사업/해당없음 ㅇ 사업내용 : 10.27법난기념관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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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 소관 보조사업 위임사무 고시 2021-03-17
    • 018호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 소관 보조사업 위임사무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 소관 보조사업의 교부 및 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임사업 및 사무)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 소관 보조사업 중 별표에 해당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 신청의 접수 2.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결정 3. 법 제21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4.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의 접수 5. 법 제28조에 따른 보조사업의 실적 심사 및 보조금의 금액 확정 6. 법 제31조에 따른 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처분 7. 법 제36조에 따른 보고의 접수 및 검사 또는 질문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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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술 활동 증명 운영 지침 2021-03-03
    • 인력회사를 통해 참여하는 보조출연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④ 학생 작품 참여나 지도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⑤ 학교 영화제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제23조(연예 분야 인정기준) ① 연예‘는 대중적인 연기, 노래, 춤, 만담, 마술, 곡예 따위를 관중 앞에서 공연하는 것을 뜻한다. ② 연예 분야 범주로는 드라마, 예능ㆍ교양 프로그램, 패션쇼, 광고, 만담, 마술, 곡예 등의 세부 장르와 대중문화 비평이 있으며, 대표적인 직종으로 연기, 연출(방송), 진행, 방송 대본, 대중문화 비평, 영상 기술지원(조연출, 프로듀서, 예술감독, 연기지도, 대사지도, 안무지도, 동작지도, 무술지도, 대본 창작, 각색, 번역, 번안, 윤색, 재구성, 촬영, 녹음, 편집, 장치, 조명, 음향, 음악, 도구, 분장, 의상 등), 공연 기술지원(연출, 안무, 조연출, 조안무, 프로듀서, 예술감독, 드라마트루그, 무대감독, 장치, 조명, 음향, 도구, 분장, 의상, 음악, 영상, 사진, 연기지도, 대사지도, 안무지도, 동작지도, 무술지도, 대본 창작, 작창, 각색, 번역, 번안, 윤색, 재구성 등), 기획 등이 있다. ③ 패션쇼와 광고의 경우 시행규칙 별표 기준에 따라 출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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